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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9 2018나1036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Q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석 확보를 위하여 2008. 4.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는 B 소유의 김해시 C 외 16필지 토지를 토석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장’이라 한다)으로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승인을 받고, B는 이 사건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토석 채취 완료 후 B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취장지정 및 토석공급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7. 16. 산림청으로부터 토석 반출기간을 2008. 7. 16.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석채취장 부지 중 한 필지인 김해시 D 임야에 인접한 주소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B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9. 4. 1.부터 2010. 10. 31.까지 이 사건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7.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장 복구설계서를 승인받고 2014. 4. 30. 김해시에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김해시로부터 2014. 5. 12. 당초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 및 누락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 불가 통보를 받게 되자 2014. 9. 22. 김해시에 변경된 복구설계서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11. 19. 김해시에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2009. 11. 23.부터 2009. 12. 23.까지 사면 경사 완화, 옹벽 보강, 배수구 설치, 녹생토 및 시드스프레이 작업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면보강공사를 하였다.

바. 2014. 8. 25. 원고의 공장에 인접한 위 김해시 D 임야의 비탈면 일부가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원고의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