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4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27경 양산시 북안남2길36에 있는 양산시청 제2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 양산대로 남부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6년 전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다가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본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