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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6218 (1)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9.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5,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다가, 2008. 12. 20. 55,000주로 늘렸으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피고의 2010 사업년도(2010. 1. 1. ~ 2010. 12. 3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는 당초 E이 49,250주(89.55%), F(E의 처)가 5,500주(10%), G이 250주(0.4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H에게 모두(합계 55,000주) 양도하였고, H이 다시 I{2의 3)항의 J의 처형}에게 28,050주(51%)를 양도함으로써 기말에는 I이 28,050주, H이 26,950주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을 양수하였다.

2. 주장

가. 원고와 참가인들 1) 참가인들은 E과 함께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1인당 25.67%씩이었다. 2) 그런데 참가인들에게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E에게 주주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했고, E은 참가인들의 몫인 합계 51.34% (28,237주 = 이 사건 주식)와 자신이 배정받은 48.66%(26,763주)를 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을 비롯한 3명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다.

3) 한편 E은 2010. 4.경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에게 양도하였는데, J는 위 주식을 H에게 명의신탁했고, 참가인들도 E의 지위를 승계한 J의 의사에 따라 참가인들 몫의 주식을 모두 H에게 명의신탁했다. 4) 그 이후인 2011. 1.경 H이 J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J의 주식(전체 주식 중 48.66%)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