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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단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0:19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엎드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