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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3823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8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11. 6.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31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27.부터 2013.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나.

2012. 8. 10.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때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내용’이라는 소제목 하에 아래 ①, ②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2012. 8. 10.자로 양도한다.

②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즉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통지의 명확화를 위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도 본 계약과 동시에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한다.

다. 원고가 2013. 6. 21. 피고를 만나 위 나.

항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전달하며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7. 25.경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참가인에게 1억 원의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93,981,950원을 지급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을나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