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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대구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G‘의 공동 업주,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 설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C, D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 관리,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의 업무를, C은 장부 작성, 게임기 내의 돈 수거 및 입금, 정산 등의 업무를, E은 게임설명, 쿠폰 지급,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은 피고인 50%, C 20%, D 30%의 비율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2010. 10. 중순경부터2010.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미리 정해진 확률프로그램에 의하여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할 경우(소위 ‘예시기능’) 연속적으로 당첨(소위 ‘연타기능’)되도록 개변조된 ‘오리지널 오션’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가오리 3만원, 상어 10만원, 고래 50만원의 금액으로 정하여 해당 당첨금액에서 수수료 10%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수익금 몫으로 약 2,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우미’ 게임기 설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0. 10. 하순경 (1)항과 같이 설치한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를 처분하고, ‘우미’ 게임기를 재구입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C, D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각 절반씩 부담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 관리,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의 업무를, C은 장부 작성, 게임기 내의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