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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8.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425,560원 및 퇴직금 5,513,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등 합계 10,425,56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369,6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