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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나와 수원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길을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전반경을 짧게 한 채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K5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