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4]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31. 05:00경 불상의 물품보관함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이후인 2019. 1. 31.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의 대출담당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입금시켜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31. 05:00경 불상의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