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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0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현관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이 계산대 앞에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어 그래 오늘 돈 좀 벌어보자”라고 하면서 얼굴을 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일체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