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34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과 원고 B는 1998. 4.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 B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생이다.

원고

B는 2014. 11.경 중학교 카카오밴드에 가입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4. 12. 28. 만남을 시작으로 연인관계가 되었다.

그 후 원고 B와 피고는 약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

원고

B와 피고는 2015. 7. 3.부터 5.까지 남해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원고 B는 피고의 핸드폰에서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난 후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

B가 2015. 7. 5. 남해군에 소재한 D펜션에서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말을 꺼내려 하자, 피고는 원고 B의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

B는 이로 인하여 하혈을 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 B는 2015. 7. 29. 피고가 근무하는 E지구대로 찾아가 관계정리를 통보하였고, 2015. 8. 2. 의정부에서 만나 다시 관계 정리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왔고, 2015. 8. 10.에는 원고 B와 원고 A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왔으며, 이를 본 원고 B가 급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 B를 폭행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만남을 원하지 않는 원고 B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B의 청구는 피고가 원고 B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