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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27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04:40 경 인천 남동구 C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가용 승용 차인 D K7 승용차에 E(54 세) 을 승차시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 역까지 태워 다주고 운송 요금 1,000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이 저장된 CD,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사진 등, 자동차등록 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7. 3. 21. 법률 제 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