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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7 2017고단2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대구 동구 D 소재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E(33 세 )에게 ‘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축하면 매월 고정적인 수익이 생기고, 추후 원룸을 처분할 경우 시세 차익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데 현재 내가 4 층 원룸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끝난다.

리모델링을 의뢰하지 말고 원룸 신축공사를 맡겨 주면 원룸건물을 신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원룸건물을 신축 중이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건물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5. 경 건축설계 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0.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13. 경 철근 및 콘크리트 타 설 등을 위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7. 23. 경 피해자 토지에서의 문화재 발굴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7. 31. 경 피해자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신청 관련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13: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2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