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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강남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