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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9 2013고정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제4, 5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일자미상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8. 19:00경 군산시 E에 있는 F실내마차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02:46경 군산시 H에 있는 I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2.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1. 4. 2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