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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 세 )를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