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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단1524

사기등

주문

피고 임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1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의류 등 소매업체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 자가 세무서로부터 위 ‘E’ 의 과거 무자료 거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으로 부가 가치세 3억 원 이상의 추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피해 자로부터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공무원들 과의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 부가 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무마시켜 주겠다, 활동 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고 하고, 이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천 일보 기자라는 B을 소개시켜 주면서 마치 B이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부가 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 인 위 B이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는 공무원이 많은 것처럼 보여 피해자에게 내세웠을 뿐, B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의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인지 서로 논의한 바도 없었고, B을 통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본 적도 없었으며, 당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게 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부가세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2014. 8. 14. 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2014. 9. 29. 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