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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7고정6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매매단지 내 ‘E’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사원으로 자동차매매업자들이다.

자동차매매업자들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성능 ㆍ 상태 검사를 하지 않은 자동차를 마치 검사 받은 것처럼 매수인에게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1. 5.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에서 자동차 성능 ㆍ 상태 검사가 이뤄 지지 않은 F 차량을 G에게 매도 하면서, 마치 자동차 성능 ㆍ 상태 검사가 이뤄 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G에게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2017. 1. 5.부터 2017. 5. 2.까지 총 28대에 대한 허위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