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매매단지 내 ‘E’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사원으로 자동차매매업자들이다.
자동차매매업자들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성능 ㆍ 상태 검사를 하지 않은 자동차를 마치 검사 받은 것처럼 매수인에게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1. 5.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에서 자동차 성능 ㆍ 상태 검사가 이뤄 지지 않은 F 차량을 G에게 매도 하면서, 마치 자동차 성능 ㆍ 상태 검사가 이뤄 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G에게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2017. 1. 5.부터 2017. 5. 2.까지 총 28대에 대한 허위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