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2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5:25 경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32-34에 있는 성지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04-10을 경유하여 위 성지 오피스텔 앞까지 약 4 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