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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73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수처리기계를 모두 수리하였고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명령 이행으로 피고인 운영의 영세 공장의 가동이 제약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무단 방류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폐수량 규모도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