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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19고단34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CNC머시닝센터(KG-63G)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회사에 위 CNC머시닝센터(KG-63G)를 1억 원에 매도한 후 인도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 및 담보현황, 여신거래 약정서 등, 계좌예상조회, 감정평가서, 양도담보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캡처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계 매도대금은 직원들의 임금 및 공장임대료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