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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4901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295,57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5.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C은행에 부담하는 이자 상당액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4까지만 그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14. 11. 4.까지의 이자 합계 540,1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부터 2014. 9. 12.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55,3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원리금과 체불임금 합계 66,295,578원(= 40,540,191원 25,755,387원) 및 그 중 차용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체불임금 25,755,38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D가 서울 동대문구 E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인부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으로 노임을 과다 청구하여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손해를 입혔는데,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사후에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