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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 발행의 ‘D(’E‘이라는 잡지명을 2012. 1. 1.부터 변경함)’라는 월간 잡지의 취재기자 겸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C이 사망하자 2013. 4. 말경부터 ‘D’를 발행해 오고 있다.

피해자 망 F은 1970.경부터 ‘G’ ‘H’ 등을 운영하면서 ‘I’라는 잡지를 발행해오다가 1994. 2. 19. 사망하였고, 피해자 J은 망 F의 아들로 위 ‘H’를 승계하고 ‘I’라는 잡지를 발행해오고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4.경 인터넷 ‘D’라는 사이트의 특별코너 게시판, 인터넷 K 사이트에【‘L’이라는 제목 하에 ‘I가 또 다시 허위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월간 D 발행인 관련, 300만 원 약식기소 됐다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내용인 즉, I 고 F 소장은 이단 연구 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집단들과 뒷거래를 했었다. 떳떳하지 못하게 자칭 이단연구 한다며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던 것이다.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 J 소장은 부친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D 발행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300만 원 약식기소 되었다며 보도를 한 것이다. D 발행인의 상황을 알면서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발행인인 C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I가 그 사실을 게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었고 한편 피해자 망 F이 이단집단들로부터 돈을 받아 뒷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