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km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후배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기에 흥분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