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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12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65,072,08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C과 사이에, ‘지하수를 굴착하여 온도 20도 이상의 지하수 물량 500톤 이상이 확보되면, 원고가 C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굴착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지하수를 1,000m 깊이로 굴착하면, 시추공사 완료 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되, 시추 결과 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온천수가 나올 경우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 추가금을 제외한 굴착공사대금만도 1억 3,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채권액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약정 추가금을 제외한 굴착공사대금은 원고가 자인하는 위 1억 원으로만 인정된다 하겠다). 나.

피고는 2011. 9.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1,000m 깊이의 지하수 관정을 굴착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굴착공’이라고 한다), C이 원고에게 요구한 물량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온천수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2011. 1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E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