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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22: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마산 삼거리 방면에서 고인돌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들어오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맞은편에서 직 진해 오는 직진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하반부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57,7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가산면 가산 삼거리 부근의 식당에서부터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