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9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36세 )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G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가해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