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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서면 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통장을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이사로 등록된 ‘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C )에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박운영계좌 및 운영자 계좌의 직전, 직 후 계좌 내역

1. 거래 내역 조회( 유한 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도박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