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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206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재물 손괴의 점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16:30 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과자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 출입문 앞에 뿌리고, 편의점 밖으로 쫓겨난 후 편의점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고, 불상의 손수레 바퀴를 위 유리창에 던지는 시늉을 하고,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빈 음료수 캔 2개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4 세) 이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왜 물을 안주냐,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 씨 발 놈 아, 앞으로 계속 오겠다.

앞으로 너 장사 할 수 있는지 봐라, 또 찾아오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당시 목격한 E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F과 전화통화, 피해자 D 상대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통고 처분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교도소 출소 현황), 업무 방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