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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1. 19:57경 광주 동구 계림동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부터 같은 동 537-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T100 오토바이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광주 이하 불상지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오토바이는 무등록이어서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