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27,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3. A 소유였던 평택시 B 공장용지 1,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520만 원, 채무자 A로 하는 3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2003. 1. 21.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A로 하는 제1순위의, 2003. 6. 12.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A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처분청 평택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11. 1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4. 11. 15.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처분청 용인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9.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7. 9. 17. 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압류 등기 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A는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2007회단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당시 회생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가.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ㆍ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나.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3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