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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들(이른바 ‘상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0g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를 매도하고, 약 629g에 달하는 대마를 취급한 사안으로 범행 규모가 대단히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마약류 전파 범행은 새로운 투약 범행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가량 처벌받은 전력(11회가량 기소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1면 제4, 7, 10, 13행의 각 “2010.” 부분을 모두 “2011.”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