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59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월 임대료 110,830원, 임대차기간 2017. 12. 28.부터 2019. 12. 29.까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 후 피고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2018. 4. 3.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해지한다.
이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