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조심2012중1734 (2012.05.31)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원고가 후소유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전소유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고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후소유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2013구단13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AA
이천세무서장
2013. 5. 15.
2013. 7. 3.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래 오BB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OO리 000-1 답 2,534㎡와 같은 리 000-2 답 1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 19. 매매 (2009. 6. 4.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6. 8. 매매(2010. 5. 26.자)를 원인으로 한 소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1. 9. 10.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 부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오BB으로부터 대금 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CC 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0.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오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2009. 12. 25. 이미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4. 오B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2009. 9.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오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 6.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9. 7.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오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9. 7. 8. 오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해 오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오BB에게 2009. 10. 31. 2009. 11. 2.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지불을 위해 원고의 부담 하에 담보물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2009. 12.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아무 이의 없이 포기하고, 명의 이전 관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는 2010. 5. 26. 소C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26.과 2010. 6. 4. 소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은 다음 2010. 6.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소CC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000원을 오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을 오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원고가 소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양도한 후 오BB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오BB으로부터 대금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소CC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자가 아닌 원고가 2009. 10. 31.과 2009. 12. 25. 오BB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와 포기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12 25.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자인 오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정작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6. 4. 소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오BB과 사이에 위 금원 중 000원을 원고가 오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가 소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교부받아 사용한 00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