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1810

근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근신 1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0.부터 제12사단 제37연대 B대대 C중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소속 중대의 사병인 D은 2018. 2. 18. 영내 유류탱크 철재 구조물에 활동복 하의 허리 조임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① 망인이 신병훈련 및 특기병교육 과정에서 적응도 검사결과 우울ㆍ불안에 따른 ‘관심’으로 판단되었고, 사단의무대 및 민간병원에서도 각각 ‘적응장애’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을증‘ 진단을 받았으며, 소속대 전입 후 2018. 1. 3. 실시한 병영상담관 면담에서도 ’자살생각, 우울감 지속‘ 등의 의견으로 ’도움용사‘로 판단된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대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대대장을 중심으로 한 도움용사 관찰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자살우려자를 단순 중대 차원에서 관리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8. 1. 20. 1차로 사고자의 자살위험을 식별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2018. 1. 21. 03:23경, 2018. 1. 21. 13:57경 추가적으로 사고자의 자살위험(목맴 끈 소지하고 돌아다닌 사실, 손톱으로 자꾸 손목을 긋는다는 사실)이 계속 식별되었음에도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자살위험이 식별된 이후에도 특정 인원을 전우조로 지정하거나 간부 등을 통해 24시간 밀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규정ㆍ지침에 따른 도움용사 병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병영상담관 면담, 군병원 및 민간병원 결과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살위험이 계속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