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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2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및 별지1 명단 기재 사람들에게 파주시 B 전 1,111㎡...

이유

1. 인정사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F 전 1,68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과정에서 작성된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① 분배농지부에는 분배농가란에 각 842평씩 C에 거주하는 S, T으로, 피보상자란에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해 서울에 거주하는 G(U)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② 분배농지 상환대장에는 T에게 분배된 분할 전 토지 중 842평이 732평으로 정정되고 전(前)소유자로 G(V)이, W에게 분배된 나머지 842평은 616평으로 정정되고 전(前)소유자로 G(U)이 각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2. 24. 접수 제52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64. 12. 9. X 전 616평, Y 전 732평, B 전 336평(이하 B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아버지 G(V)은 서울 마포구 Z에 본적을 둔 AA의 차남으로, 서울 서대문구 AB로 전적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1998. 10. 14. 사망하였는데, 당시 처 H과 자녀들로 I, J, K, L, M, N, O, 원고가 있었고, 이후 I가 2000. 6. 28. 사망하여 그의 처 P, Q, R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H 역시 2007. 2. 22. 사망하여 결국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과 I의 상속인들이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농지분배 당시의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