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1.15 2012다100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건축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수령하게 될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