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9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 0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양주 1병, 맥주 3병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 및 붙임 서류, 수사보고(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도우미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