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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5 2014나201778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나.

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웅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식회사 대웅(이하 ‘대웅’이라 한다)은 2009. 6. 1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1,156.22㎡ 및 4층 1,156.22㎡(이하 3, 4층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6. 11.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은 최소한 5년 동안 보장하고,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기로 정하였다.

을 제1호증의 1(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에서 ‘우리복지부천’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대성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대웅은 2010. 12. 31.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대성(이하 ‘대성’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같은 날 대성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대성은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부동산등기부등본), 변론 전체의 취지.

대성은 2011.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1.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총 임대차기간은 이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계약일(2009. 6. 10.)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 보장하기로 정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16호증(임대차계약서).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3. 5. 31. 대성과 피고 사이에 마지막 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의 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