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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65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킥보드를 절취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킥 보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자신의 킥 보드를 보았다.

” 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 인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본 뒤 피해자에게 ‘ 저 킥 보드가 당신의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 고 질문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킥보드를 보았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경찰관은 “ 피해자가 보여주는 피해자 소유의 킥 보드 사진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킥 보드는 하단 중간 부분이 빨간색이고 뒷바퀴가 하나인데,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킥보드가 그와 유사 하다고 생각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④ 경찰관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킥 보드 사진, 경찰관이 피해자의 킥 보드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차량 안의 물체를 찍어서 증거로 제출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절취의 도가 있었다면 킥보드가 아니라 가방부터 절취하였을 것인데, 자신이 킥보드를 절취한 것이라면 킥보드를 절취한 후 가방을 살폈다는 것이어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가방 주변에는 유모차나 잡동사니 등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