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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정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5: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사거리를 야탑동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여,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