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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74642

편취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