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2012. 12. 4. 08:1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345번지 동선아파트 앞 경인로 도로상을 부천시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갈 때에는 그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때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염좌 및 과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금 2,359,946원,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금 297,000원 등 도합 2,656,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일 때 본인소유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거리미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