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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7』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신세계상품권 2장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7』 피고인은 2019. 1. 30.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J 사이트에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파라점퍼스 패딩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8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05:30경 안산시 단원구 Q건물 6층에 있는 ‘R’ 내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핀셋을 이용하여 95번 사물함 열쇠 구멍에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1.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이 사용하는 13번 사물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