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원소유자인 H의 사망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80. 8. 18. 접수 제12823호로 1979. 5. 1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I 6/42 지분, J 6/42 지분, K 4/42 지분, 선정자 L, M 각 1/42 지분,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 각 4/42 지분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80. 8. 18. 접수 제12825호로 같은 달 9.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 그 이후 K의 사망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6439호로 2003. 9.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지분별(피고 C 3/7 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7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같은 등기소 2004. 6. 30. 접수 제6441호로 D의 단독 명의로 2005. 6.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는 H이었으나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81. 5. 27. 접수 제10684호로 1970.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K의 사망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04. 6. 28. 접수 제4701호로 2003. 9.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지분별(피고 C 3/7 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7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들은, H 및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소유 명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