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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3 2015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 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00:00 경 울진군 C 소재 D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을 깨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적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피고인이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피해 자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 술 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 함이 분명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아가 피해자가 2015. 10. 1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명확하게 텐트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H도 2015. 12. 1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 피고인이 텐트에서 뽀뽀를 하였다’ 고 말하였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 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