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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3.자 92마244 결정

[보조참가불허결정][공1992.9.15.(928),2510]

판시사항

갑, 을과 병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서 갑 등의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약정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을과 병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을이 임료증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갑이 병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이 보조참가를 하고자 하는 소송이 을과 병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료액이 그간의 경제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일정기간에 대한 임료증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을과 병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갑, 을과 병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서 갑 등이 투자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약정된 사항들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당초의 합작투자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다른 당사자인 을이 제기한 위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병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법률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위 소송에 병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933 임료청구사건의 피고 유한회사 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에서의 고급호텔의 건설 및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소유의 토지위에 호텔을 건립하던 중 1986.5.8. 그 사건의 원고인 재항고인(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외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인 스위스에어어소시에이티드컴퍼니리미티드(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및 소외 네슬레리미티드와 사이에 외자도입법에 따라 보조참가인과 위 네슬레리미티드를 사원으로 받아들여 공동으로 위 토지 위에 스위스호텔을 포함한 호텔단지를 건설, 운영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 보조참가인과 위 네슬레리미티드는 그 계약에서 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피고 회사의 사원이 되기로 합의하고 (2) 원고는 금 4,050,000,000원으로 평가된 부지를 회사에 출자하기로 하여 위 호텔부지의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회사의 감정 후 그 소유권을 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는 위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경영계약에 규정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기간은 개업일로부터 시작하여 위 경영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계약 기간까지로 하고 연간임대료는 금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개업일 이후 매년 금 180,000,000원(18,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인상하고 위 임대료 중 1/3은 발생 즉시 지급하되 나머지 임대료는 발생 후 위 피고 회사가 매회계년도에 보조참가인과 위 네슬레리미티드에게 기발생 1순위 누적적 우선배당금으로 각 금 2,212,500,000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후 이용가능한 현금 중에서 지급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기로 하고 (3) 보조참가인과 위 네슬레미티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대방의 현물출자 및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약정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 금 3,500,000,000원 상당의 미화를 현금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1986.9.29. 위 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및 보조참가인 등의 위 출자금액에 관한 사항 등 위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원고는 위 합작투자계약상의 약정이행으로서 위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토지 외 11필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연간임료액 및 임료상한액, 임료의 지급방법 등을 위 합작투자계약상의 약정내용과 동일하게 약정한 사실,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위 피고 회사의 총자본금은 금 23,895,000,000원으로 되었고 현재 그 사원들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50퍼센트, 위 소외인이 10퍼센트, 보조참가인과 위 네슬레리미티드가 각 20퍼센트로 된 사실 및 위 서부지원 91가합933 사건은 원·피고간에 1986.9.26.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료액이 그간의 경제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990.12.6. 부터 같은 달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증액분 중 금 21,369,863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1986.9.29.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료액이 그간의 경제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990.12.6. 부터 같은 달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증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및 보조참가인등 사이에 1986.5.8.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서 보조참가인 등이 투자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약정된 사항들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당초의 합작투자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다른 당사자인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법률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위 소송에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보조참가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조참가요건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