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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50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며, 피고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E는 피해자를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회장에서 해임하려고 하던 중, 2014. 4. 18.경 위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네이버 ‘F’ 카페 접속하여 그 곳 사계절 열린방 게시판에 “피해자가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1. 2014.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9:19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F’ 카페 접속하여 위 E에 작성한 게시글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18 회장새끼, 개지랄 하고 다닌다, 늙으면 죽어야지 주제도 모르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공소장 기재 “2014. 4. 24.”은 오기로 보인다.

21:47경 위 ‘H’에서 네이버 ‘F’ 카페 접속하여 위 E가작성한 게시글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나이들어 분별력없고 판단력 흐려진 저런 회장같은 종속들 세월호 선장이랑 똑같아 분별력 없으면 그만 둬라 암껏도 하지말고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F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