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1:10 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 포 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B 소유인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2016년도에 약식명령을 발령( 혈 중 알콜 농도 0.059%, 벌금 70만 원) 받은 것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