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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포천시 C, D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높이 최대 3.8m 길이 283m인 보강토 옹벽과, 높이 2.5m 길이 43m인 L형 옹벽을 신축하고, 면적 9.9㎡의 컨테이너 2개(면적 합계 19.8㎡)를 신축하였고, 2012. 4. 20.경 E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L형 옹벽에서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하여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